🏡 강원 양양군 — 발전소 현황과 전입·정착 혜택
발전소 2곳(10MW 이상) 소재 · 지자체 지원 시책 3개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 지도에서 이 지역 발전소 보기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정착 지원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전기요금 보조 등)과 별개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전입·정착 지원
| 시책 | 지원 내용 | 조건 |
|---|---|---|
| 귀농·귀촌인 농어촌주택 수리비 지원(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시행규칙) | 농어촌주택 수리비 500만원 한도(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 귀농·귀촌 당시 65세 미만, 도시지역(타 시군)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가 함께 양양군 전입·실거주, 전입 후 3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후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미종사 시 회수(조례 제11조) |
출산·육아 지원
| 시책 | 지원 내용 | 조건 |
|---|---|---|
| 출산장려금(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출산 시 100만원(출산용품비·축하금) + 첫째 월 10만원 1년, 둘째 월 20만원 1년, 셋째 월 30만원 2년, 넷째 이상 월 50만원 3년(누계 첫째 220만원~넷째 이상 1,900만원) | 부·모가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실거주. 출생신고 시 3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조례 제3·4·6조, 현행 2020.9.18 시행)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도 시책, 양양 포함) | 12~47개월 월 50만원, 48~71개월 월 30만원, 72~95개월 월 10만원 | 2019.1.1.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지급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계속 실거주(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
지자체 조례·공고 기준(2026-07 조사)이며 예산 소진·조례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