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 제도 — 발주법 제17조의2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은 발전사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발전5사 공통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적용 발전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률 원문 · 시행령 원문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 지침

2013-12-04 제정 · 발전5사 공통 —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변지역 해당 여부는 읍·면·동 단위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세부 조건은 각 발전사 계약 부서와 개별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7조의2·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 제도 안내. 발전5사 공통 지침(2013.12.04 제정) 원문에서 추출. 실제 적용 여부·세부 조건은 각 발전사 계약 부서와 개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판정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