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 제도 — 발주법 제17조의2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은 발전사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발전5사 공통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적용 발전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 지침
2013-12-04 제정 · 발전5사 공통 —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변지역 해당 여부는 읍·면·동 단위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세부 조건은 각 발전사 계약 부서와 개별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7조의2·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 제도 안내. 발전5사 공통 지침(2013.12.04 제정) 원문에서 추출. 실제 적용 여부·세부 조건은 각 발전사 계약 부서와 개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판정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