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군 마암면 —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여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제2조 기준 — 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면·동
✅ 마암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추정).
가장 가까운 발전소: 고성 약 1.4km (발전소 대표좌표 근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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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발전소: 고성 약 1.4km (발전소 대표좌표 근사 기준)
반경 5km 이내 발전소 (2곳)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주법 시행령 별표2 단가(원자력 0.25 · 유연탄 0.18 · 유류 0.15 · 수력/양수/해양 0.20 · LNG/풍력/바이오 0.10 원·kWh)에 발전량을 곱한 발전소 단위 총액 추정입니다. 개별 세대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변지역이면 받을 수 있는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본지원사업 | 발전량에 비례한 지원금이 해당 시·군·구에 배분되어 주민 복지·소득증대·육영사업 등에 쓰입니다 | 발주법 제10조 |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주변지역에 지원 | 발주법 제11조 |
| 전기요금 보조 | 주변지역 세대의 전기요금 일부 감면(고지서 자동 적용) | 발주법 제10조·시행령 |
| 지역기업 우대 | 발전사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주변지역 소재 기업 우대(제한경쟁·가산점) | 발주법 제17조의2 |
고성군 전입·정착 지원 시책 (6개)
| 구분 | 시책 | 지원 내용 |
|---|---|---|
| 전입정착 | 전입축하금 + 전입자 주민세·재산세 지원 | 전입축하금: 3인 이하 세대 1인당 10만원, 4인 이상 세대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주민세·재산세(주택분):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분(재산세 연 최대 10만원) |
| 출산육아 | 출산장려금 | 현행 첫째 100만원(2회 분할)·둘째 200만원(2회)·셋째 이상 500만원(3회) — 공식 페이지 확인. 첫째 200·둘째 400·셋째 이상 1,000만원 상향은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공식 페이지 미반영) |
| 전입정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귀농인의 집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 최대 7,500만원(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차보전) |
| 청년일자리 | 청년 둥지적금 | 청년·군 1:1 매칭 각 월 10만원 × 12개월 = 총 240만원 + 이자(생애 1회) |
| 주거 | 청년 월세 지원 (원 조사 누락, 추가)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 전입정착 | 근로자 전입지원금 (원 조사 누락, 추가) | 30만원 |
고성군의 다른 주변지역 읍·면·동
발주법 §2 기준(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면동 전체)의 근사 판정 — 발전소 대표좌표·2013 행정경계 기준 안내용 추정이며 법적 판정이 아님. 10MW 미만 소규모 발전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