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하동군 금성면 —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여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제2조 기준 — 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면·동
✅ 금성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추정).
가장 가까운 발전소: 하동 약 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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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발전소: 하동 약 0km
반경 5km 이내 발전소 (2곳)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주법 시행령 별표2 단가(원자력 0.25 · 유연탄 0.18 · 유류 0.15 · 수력/양수/해양 0.20 · LNG/풍력/바이오 0.10 원·kWh)에 발전량을 곱한 발전소 단위 총액 추정입니다. 개별 세대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변지역이면 받을 수 있는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본지원사업 | 발전량에 비례한 지원금이 해당 시·군·구에 배분되어 주민 복지·소득증대·육영사업 등에 쓰입니다 | 발주법 제10조 |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주변지역에 지원 | 발주법 제11조 |
| 전기요금 보조 | 주변지역 세대의 전기요금 일부 감면(고지서 자동 적용) | 발주법 제10조·시행령 |
| 지역기업 우대 | 발전사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주변지역 소재 기업 우대(제한경쟁·가산점) | 발주법 제17조의2 |
하동군 전입·정착 지원 시책 (8개)
| 구분 | 시책 | 지원 내용 |
|---|---|---|
| 전입정착 | 전입자(전입세대) 지원금 | 1명 10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4명 이상 70만원 |
| 전입정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 1인 30만원 |
| 전입정착 | 전입학생 지원금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 기타 | 결혼장려금 | 부부당 600만원(200만원씩 3회 분할) |
| 출산육아 | 출산장려금 | 첫째 440만원(월 10만원, 만2세까지), 둘째 1,100만원(월 15만원), 셋째 1,700만원(월 25만원), 넷째 이상 3,000만원(월 45만원) — 둘째 이상 만5세까지, 출산·돌축하금 첫째~셋째 각 100만원·넷째 이상 각 150만원 포함 |
| 출산육아 | 하동형 육아수당 | 출산축하금 200만원(0~11개월, 1회) + 양육수당 월 60만원(12~83개월) |
하동군의 다른 주변지역 읍·면·동
발주법 §2 기준(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면동 전체)의 근사 판정 — 발전소 대표좌표·2013 행정경계 기준 안내용 추정이며 법적 판정이 아님. 10MW 미만 소규모 발전소 제외.